법률적으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하고 약관을 써야만 함 약관도 계약이라고 봐야 함 비즈니스 모델을 잘 분석하고 계약을 작성해야 함

product(서비스/상품) where(온라인 or/and 오프라인) property(회사의 자산) customer(고객) who(파트너/직원) price policy(가격 정책) - 금액 설정에 있어서도 가격정책 의 환불 등 부분에서 위약금 물어주는 정책 설정의 관점 (금액 얼마나 돌려주느냐의 문제 -가격정책이 명확해야 한다.) evidence(증거) business Model is new or not

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때 아직 법은 없어도 관련된 법령들을 미리 검토하는 게 매우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동하게 됨.

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보호정책이 다를 수 있고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, 개인정보도 매우 넓게 보호하고 있기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민감정보를 잘 검토해야 함

데이터, 저작권 민감정보 등 고려해서 제3자와 고려해야

결제가 유료일 경우라면 결제방식, 환불절차 등 결제가 무료일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ex. 해당 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,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와 소통하라고 적어두는 면책규정 등

[데이터 관련 법률이슈] 데이터 내용의 성질에 따른 법률 이슈

  • 영업비밀 - 부정경쟁방지법
  • 개인정보 - 개인 정보의 정의(범위), 개인정보의 이용, 활용, 개인정보의 종류
  •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음

데이터 관련 법률이슈2 데이터 수집방식과 관련된 법률이슈

  • 부정사용행위 - 부정경쟁방지법

  • 크롤링 - 정보통신망 침해 여부, 컴퓨터 등 업무방해 행위 해당 여부,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-(크롤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코드내에 로고.txt 상태로 적혀있는지 아닌지)

  • 개인정보 - 개인정보의 수집(직접), 개인정보의 수집(제3자),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** 개인정보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.

  • 개인정보보호법상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해서

  • 만14세 이상이라고 회원정보 가입정보를 받아버리는 게 면책에서 중요함.

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-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(제2조)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

가명정보 -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함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보.

  •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의 구조:

    • 수집: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며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, 제16조, 제18조, 제22조, 제22조의2와 관련이 있습니다.

    • 이용: 개인정보 수집주체인 ‘개인정보처리자’가 정보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.

    • 제공: 수집한 정보를 타 기관 등에 제공하는 단계이며,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, 제19조, 제2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:

    • “개인정보처리자”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.

ex) 개인정보처리자->11번가의 업무를 목적으로 배송업체가 사용한다 -> 개인정보위탁 (고지만 있음 됨) 개인정보처리자->11번가의 업무가 아닌 보험사에게 넘길 경우 -> 제3자제공 개인정보제3자제공 (수집동의가 필요)

개인정보 수집시 ->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(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)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만.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

정보는 전체 수집에 동의와 이후 선택하는 부분을 따로 구성

<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> 2026.8.17 선고2014다235080판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->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단기준은 공개된 개인정보 성격, 공개의 형태와 대상범위,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등 처리의 형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

(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->제한없이 활용하는 것아님) 별도의 동의를 얻을때 활용 가능

ai챗봇 개발사가 자사의 다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(카톡대화)를 ai챗봇 개발에 활용한 행위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,활용한 행위는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(이루다 케이스) ->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음(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, 활용방안을 예상할 수 없었다)

어떤 항목을 수집하는지가 명확해야 함 (~등 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 리스크 큼)

그러나!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

[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]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받거나(원칙)

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(예외)

[개인정보 수집 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지]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을 받을 때 꼭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참고해야 함.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 동의안을 받을것인지 꼭 고려해야 함.

[위탁] ->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 이 관련 조문 “제공”이랑 위탁이 아예 다른 조문 참고해야 함.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

표준 약관 가이드라인에도 불리한 조항들도 있기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삭제를 꼭 해야 함.

[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이슈]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(ai포함)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권리,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->채용, 대출, 신용심사 등 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ai기본법 제34조

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 설명요구권이 있음

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는 경우